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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심의 소요 기간, 결과(가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0. 필요서류 준비
1.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확정일자 서류(별도 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필수 제출) (유료)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index.jsp
3. 임대차 연장 계약서 사본 1부
4.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
5.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6.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등기 결정문 등)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7.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유료)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index.jsp
8. 주민등록 초본 1부 (무료)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https://jeonse.kgeop.go.kr/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결정요건 확인
결정요건에 맞지 않으면 부결되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합니다.
결정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초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서 다시 결정요건을 판단하므로 임대인 수사현황, 주택의 시세 등이 변동됨에 따라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와 현재 주민등록 주소, 전세사기피해 주소, 결정문 송달받을 주소를 각각 입력합니다.
2) 임대 현황 입력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현임대인 :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공동보유인 경우 모두 기재 필요)
구임대인 : 최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법인/개인 : 임대인이 법인인지 개인(자연인)인지 구분
임대인 보유구분 : 현임대인, 구임대인의 단독보유 또는 공동보유 여부 입력
계약사항 추가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구분 : 최초계약, 묵시적연장계약(계약서 미작성), 연장계약 구분 선택
전월세구분 : 보증부월세/전세 구분
계약일자 : 계약서상 계약일자 기재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연장계약서상 계약일자 기재)
계약기간 : 계약서상 계약기간 입력
계약서상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기재하고,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선순위담보권 여부 :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 신청인보다 앞선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등의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여” 선택
압류 여부 : 등기부등본 상 국세, 지방세 압류가 있는 경우에만 “여” 선택 (4대 보험 및 사인간 채권압류는 해당되지 않음)
주택유형 : 전세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세움터) 상 주택용도
경매 배당 여부 : 임차인이 민법·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후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 등 피해물건 경매배당 요구를 한 경우 체크.
공매 배분 여부 : 임차인이 민법·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후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 등 피해물건 공매 배분 여부 요구를 한 경우 체크.
3) 대상 요건 입력
계약서상의 일자 및 보증금/월세를 입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경매 :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세,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처리하는 것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
1.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인지? (일시, 장소, 계약당사자 참석여부, 대리인이 참석했다면 대리인 인적사항 등)
2. 임대 및 계약기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집주인이 변경된 후 이에 대해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지?
3. 계약서 상 임대인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4. 계약 연장을 했다면, 계약 연장 조건은 무엇인지(보증금액 등)?
5.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관련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6. 계약 당시 본인이 직접 주변 비슷한 주택의 매매가 및 전세가를 알아보고 시세에 맞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7. 진술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만료된 이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8. 보증보험(HUG, HF, SGI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9. 현재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절차가 진행 중인지(압류기관, 금액 등)?
10. 중개인이나 관계자들로부터 이사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11. 전세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해당 물건에 대해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다’라는 등 진술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해당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12. 진술인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이 주택을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고지받았는지?
4) 서류 첨부
심의 소요기간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까지 대략 12주 걸렸습니다. (25년 4월 3일 ~ 25년 6월 19일)
심의 결과
다행히도 한번에 피해자로 결정받았습니다.
부결되신 분들은 이의신청 하셔서 꼭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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