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 제출 후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서울 원룸 자취방의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이사를 못 가고 있던 와중에, 타 세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설정과 해당 건물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다.
경매가 신청되면 감정평가 및 관련 현황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법원 집행관이 집으로 방문하는데, 나는 퇴근 후 집 현관문 앞에 놓인 안내문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다.
감정평가를 위해 집 내부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로 재방문 일정을 잡았다.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제출 서류, 제출 기한(배당요구 종기일)이 나와있다.
< 제출 서류 >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 법원에 양식 비치되어 있음,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출력 가능(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1%C7%B8%AE%BD%C5%B0%ED%B9%D7%B9%E8%B4%E7%BF%E4%B1%B8%BD%C5%C3%BB%BC%AD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정부24 발급 가능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
3.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1통
- 본인은 계약서상 확정일자 명시되어있지 않아 따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여 첨부
-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500원)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1001.jsp
4. (다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인 경우) 건물 내부구조와 점유 부분 표시한 도면
- 해당 건물/집 구조를 손이나 컴퓨터로 간단하게 그려서 제출
제출 기한(배당요구 종기일)은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대략 2개월 후였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법률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법 >
0. 사건번호/채권자/채무자/소유자
- 안내문에 나와있는 대로 작성
1. 임차부분
- 법원에 비치된 견본 : 전부(방 1칸) / 본인은 일부(2층 1칸) (201호)로 작성함
->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는 듯
2. 임차보증금
3. 배당요구금액
4. 점유(임대차) 기간
- 본인은 계약서상 만료일로 작성함
5. 전입일자(주민등록전입일)
-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전입 신고일
6. 확정일자 유무
- 본인은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따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여 첨부
7. 임차권/전세권등기
- 임차권/전세권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날짜 작성, 설정 안 한 경우에는 '무'에 표시
8. 계약일
9. 계약당사자
10. 입주한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 제출
서류 제출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했다.
위치는 지하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가깝고, 출구에서 법원 방향으로 쭉 직진한 후 왼쪽에 있는 4별관으로 가면 된다.
4별관 문 앞에서 짐검사를 하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 오른쪽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접수창구가 있다.
문건접수는 3번 창구에서 하면 되고, 따로 번호표 없이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 평일 낮 시간대였는데 대기인원은 2명 정도 있었고 1명 당 2-3분 정도 소요되는 듯하다.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직원분께서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접수증을 주신다.
혹시나 서류 관련하여 법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제출서류에 항상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적어야한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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